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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여동생과 부모님을 해외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갈,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20)를 협박해 총 6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유흥비가 필요하다거나 조직폭력배 선배를 만나러 갈 돈이 없다며 B 씨를 협박해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
A 씨는 각종 욕설과 함께 “너희 여동생 팔아버린다. 아빠랑 엄마랑 중국에 넘긴다”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던 B 씨는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에 돈을 빌려 A 씨에게 건넸다.
아울러 A 씨는 같은 해 5월4일 전남 곡성군의 한 길거리에서 B 씨를 수십차례 때리고 다음날 오전에도 집 밖으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멸시·겁박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대한 해악까지 고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