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근거 없는 잘못된 우려다.”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선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관련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연 행사였는데 법원과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반면 검찰 대표로 나온 한 부장검사는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목욕탕 동영상이 나와 함께 기소했다. 그런데 올 4월 재판부가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목욕탕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지금도 법원에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압수 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02 [서울=뉴시스]
유채연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