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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쓰레기 더미에 깔려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분쯤 전북 김제시 한 공장에서 근로자 A씨(58)가 쓰레기 더미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철재 받침대 위에 쓰레기 수거박스를 올려 놓고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중 쓰러진 수거박스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