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청산 안되더라도 고객 피해는 없어 만기까지 운용시 지표가치 상승으로 수익가능성 열려
NH투자증권이 투자설명서에 청산 및 상장 폐지 요건을 넣지 않는 실수를 해 청산됐어야 할 상장지수증권(ETN)이 계속 거래되는 일이 일어났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9개 증권사가 발행한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 가운데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제외한 7개사의 상품이 조기 청산, 상장 폐지 절차를 완료했거나 거래가 정지됐다. ETN은 특정 지수의 수익을 좇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최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락하며 이들 종목은 모두 장 종료 시점에 실시간 지표가치(iIV)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ETN 조기 청산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은 ETN에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20년 7월 시행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설명서에 조기 청산 요건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상장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상품은 만기까지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조기청산이 되지 않더라도 고객 피해는 없다”며 “만기까지 운용 시 지표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수익 가능성까지 열렸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천연가스 ETN의 경우 유사한 상품이 거래되거나 신규 상장되고 있어 물량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2020년 원유 ETN의 괴리율이 확대된 것과 다른 상황”이라며 “상장 폐지된 ETN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거래 정지된 다음 날의 시장 가치를 반영해 배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원한다면 기존에 상장된 유사 상품을 거래하면 된다. 자금을 조달하는 기간 정도의 차이고, 그 외에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