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층 소득세 완화 방안
정부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현재의 ‘연 1200만 원 이하’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장려를 위해 일정액까지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을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 세율이 6∼45%로 뛴다.
일각에선 분리과세 기준이 2013년부터 11년째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고령화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수입 보장을 위해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세수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소득의 고령층에까지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기재부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