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법원 ‘노크’ 5월 3666건… 작년 동월比 379%↑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세입자 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3666건으로 전월(3045건)보다 20%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765건)보다 379% 늘어난 수치로 2010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임차권등기 건수는 올해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이후 해당 집에 대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실제 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