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2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에 대해서는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을 적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법원 측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에서는 수사기밀 유출, 수사 지연 우려를 들어 개정안에 뚜렷이 반대했다.
압수수색은 물증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사 방식이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에 비해 지난해 3.6배나 늘었다. 압수수색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를 넘어 ‘영장 자판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별건 수사를 위한 ‘끼워 넣기’식 영장도 걸러낼 수 없는 만큼 심사 방식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특히 휴대전화가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휴대전화에는 본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다른 사람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범죄와 무관한 사적인 부분까지 수사기관에서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반면 검찰은 다양한 은어가 사용되는 온라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수사하면서 일일이 검색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검찰도 법원과 힘겨루기 하듯 반대만 외칠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대면 심리, 검색 제한이 도입되더라도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될 당시에도 검찰은 반대했지만 이제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인권 보호와 수사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