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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50만원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입력 | 2023-06-05 03:00:00

12~14일 하반기 참여자 7000명 모집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대상
“진로 탐색 및 강점 진단 기회도 제공”




서울시가 올 하반기(7∼12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 7000명을 모집한다. ‘서울 청년수당’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특강을 듣거나 본인의 강점을 진단받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 7000명에게 최대 300만 원씩 지원
서울시는 12∼14일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았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3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선 1만5000명 선정에 3만1000명 넘는 청년들이 몰렸다.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및 진로 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는 지원금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받으며 진로 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에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및 단기근로 청년이다.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하이거나 총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또 중위소득 150%(올해 4인 가구 기준 81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없다.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계산돼 청년들이 기존에 받던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차 청년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7월부터 매달 29일 청년수당 전용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재비와 교육비 등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식비와 간식비 등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등에선 결제가 제한된다. 예적금 등 개인 재산 축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 진로 탐색도 지원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달 진로 관련 활동을 한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시가 청년수당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민간기업 취업(31%) △시험 및 자격증 준비(29%) △예술활동 및 프리랜서 준비(13%) △공공기관 취업(8%) △창업(5%) 등의 진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청년수당 활력박람회’를 열어 정책 정보와 진로 탐색 특강, 힐링 체험 등을 제공했다. 시는 활력박람회 참여자 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진로 탐색 특강을 이달부터 매달 열 계획이다. 그 밖에도 청년수당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현직자 취업 특강, 강점 진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일자리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