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정권퇴진 강의 혐의 통일운동단체 “금액 일부 자부담했다” 항변
4일 발표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부정·비위 사례가 적발된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센터장이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한 뒤 포토샵 기술로 이체 증명서를 위조한 울산의 A지역아동센터 측은 “횡령은 이전 센터장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가) 지난해 12월 해고됐고, 그 일로 우리 센터도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 원 전액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전남의 D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잠적한 게 맞다”며 “이사장 소재 불명으로 경찰 수사가 중단됐다. 보조금 환수를 위해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무관한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편성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정부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인 통일운동 단체 B문화연합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강의는) 정권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강의”라며 “현 정부가 시대정신과 반대로 가는 게 많다는 내용의 강의를 퇴진운동이라고 하는 건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보조금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와 달리) 6260만 원 중 48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고 1460만 원은 자부담이었다”고 반박했다.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를 앞둔 독립운동 관련 G기념사업회 측은 “현재로선 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 없다”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