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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성명서가 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