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되는 총책 A 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교생들을 상대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흡연하게 하고 대마를 판매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등 혐의로 A 씨(21) 등 유통조직 4명을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합성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입건된 피의자들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1명(유통 2명, 흡입 9명)으로 밝혀졌다.
총책 A 씨와 고교생 B 군 일당은 지난 3월부터 전자담배 형태의 합성 대마 카트리지를 유통해 미성년자들에게 흡연할 것을 권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술자리를 만들어 합성 대마 흡연을 권유하거나 복용을 거부할 경우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입에 대게 하자”는 내용이 담긴 유통 계획서도 작성했다.
A 씨 일당이 구매한 액상대마와 대마유통계획 PC 하드디스크.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B 군은 동년배 고교생들에게 합성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로 입을 벌려 흡입하게 하게 했다. 피의자들에게 속아 합성 대마를 흡입한 고교생 4명은 전문상담기관에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마약에 손을 대게 한 뒤 약점을 잡아 계속 매수하게 하거나 마약에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된 합성 대마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서울에서 구입했다. A 씨 등은 충남 천안에 ‘대마유통계획’이 담긴 PC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