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사진. ⓒ News1
충북 보은군 하청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건이다.
청주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는 5일 보은군 플라스틱 성형사출기 주조공장 대표이사 A씨(64)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이 공장에서 70대 남성이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다. 이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 대표의 크레인 무선제어기 조작 실수로 참변을 당했다. 하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원청은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6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이 중 5명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