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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유아 자녀 살해’ 혐의로 20년간 감옥생활을 했던 한 호주 여성이 5일(현지시간)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판결에서 합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돼 출소 5년을 남겨두고 전격 사면됐다.
캐슬린 폴비그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헌터 밸리에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세 자녀를 살해하고 네 번째 자녀를 과실치사한 혐의로 2003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폴비그가 자녀들이 자연사했다며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폴비그가 네 자녀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그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마이클 데일리 NSW주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배서스트 수사 결과 요약본에서 당시 폴비그에 대한 각각의 판결에서 합리적 의심이 발견됨에 따라 그를 사면 조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데일리 장관은 “금일 결과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할 때 폴비그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배서스트 요약본에 따르면 수사 결과 세 자녀 자연사에 대한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두 자녀는 CALM2 G114R라는 폴비그로부터 유전된 희귀한 돌연변이에 의해, 나머지 한명은 근본적인 신경성 장애로 숨졌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