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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형의 시효 기간을 정한 제77조에서 사형을 제외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집행절차의 일부로, 집행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