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군 사망 사고 현장.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다. 뉴스1
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7)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2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행정복지센터 일대 스쿨존에서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급히 지나가다 미처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의 재판절차 진술 등을 확고히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회의 시 논의했던 제반 안전조치(CCTV 및 단속카메라 설치등)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