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소유하고 있지만 교육에는 불필요한 재산을 앞으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캠퍼스 땅(교지), 건물(교사), 체육장(운동장 및 체육관 등) 3가지 교육용 재산만 처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 이전이나 통폐합 시에도 모든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 법인이 교육부에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재산처분 범위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산처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