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동아일보DB
감사위에 따르면 남 씨가 대표인 S건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는 2017년 6월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당시 동자청은 이 자료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자청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라는 지위를 동해이씨티에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공식 심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동해이씨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자청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남 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도 개방형 직위 3명의 임용 과정 등 최 전 지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망상지구는 법령상 사업시행자 선정요건을 정상적으로 갖췄고, 이미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던 사항”이라며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 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