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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 의혹, 감사원 감사 공방 접고 수사로 규명하면 된다

입력 | 2023-06-06 00:00: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전·현직 간부 11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선관위를 맹공하고 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논란이 있다.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만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을 막론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직무 감찰 대상이며 감사원법에 직무 감찰의 예외로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헌재 사무처만을 명시했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처는 감찰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헌재 사무처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비리가 발견되면 감사원은 수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선관위가 이미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만큼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진행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 감사원은 다른 비리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적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나 선관위가 감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전면적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커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2020년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거 관리의 문제까지 파헤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소모적인 논란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거론되는 이만 11명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가 선거 관리는 제대로 했겠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문 정부 시절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과거에 없었던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일단 검찰 등의 수사를 통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를 통해 선관위의 제반 문제를 조사한 후 환부만 제거하면 될 사안인지, 대수술을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