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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여친에 하루 137차례 전화, 흉기협박 20대 ‘집유’

입력 | 2023-06-06 07:07:00

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700차례가 넘는 메시지를 보낸 뒤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6시20분쯤 광주 남구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A씨는 기다리던 B씨를 만나자 흉기를 보여주며 “좋게 이야기하자”고 협박했다.

또 그는 같은날 B씨에게 137차례 전화를 걸고,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78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별통보를 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전일호 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