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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7일부터 무더기 지연 출발 가능성…왜?

입력 | 2023-06-06 08:12:00

조종사노조 7일부터 출발 지연 등 준법 투쟁 돌입
국내선은 지연 운항으로 오후 노선 취소 가능성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 노조가 7일부터 항공기 이륙을 합법적 방법으로 지연시키는 준법 투쟁을 시작하기로 하며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국내선과 국제선이 이날부터 무더기 지연 출발할 조짐이다.

노조에 속한 조종사가 준법 투쟁을 시행할 경우 항공기 출발은 최대 1시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기에 지상에서 항공기를 저속 주행하는 상황까지 겹칠 경우 지연 운항 시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총 1095명 중 94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74표, 반대 72표를 보였다.

조종사노조는 90%가 넘는 찬성률을 바탕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7일부터 합법적인 방식으로 항공기 운항 시간을 지연시키는 준법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륙 1시간 20분전에 조종사와 승무원이 모여 비행에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종사와 승무원은 원만한 탑승과 이륙을 위해 30~40분 가량 일찍 모여 브리핑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7일부터는 비행 브리핑을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조종사노조 방침이다. 비행 노선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30분 이상 승객 탑승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승객들이 탑승을 완료한 뒤에도 비행 시간은 또 한번 지연될 수 있다.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 공항 활주로를 주행할 때 조종사 노조는 법에서 정하는 지상 운행 속도를 준수하고 이륙을 한 뒤에도 최저 규정 속도와 규정 고도 내에서만 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항공편을 운항하는 국내선의 경우 지속적인 지연 탑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후 늦은 시간에 예정된 노선의 경우 도미노 지연 운항의 여파로 노선 취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노조 측은 준법 투쟁을 진행하면서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다음달까지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7월말을 기점으로 공익사업장 유지 비율에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완석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사무국장은 “조합원이 아닌 조종사가 300여명 가량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노선이 지연 운항되는 것은 아니다”며 “준법투쟁을 진행하면서 회사와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선은 80%, 국내선은 50%(제주구간 70%) 이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서에 따라 현재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회사와의 협상 진행을 살피며 항공기 증편이 이뤄지는 7월말에서 8월초에 파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사측은 “향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19년~2022년 4년 치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데 3년분 임금 동결에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2022년 임금 인상을 놓고는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했지만 조종사 노조는 10% 인상을 원한다. 노조측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의 임금 인상률이 1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