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부터 바이든일가의 ‘모든 정보’ 공개 요구 레이FBI국장, 5일 하원소환에도 ‘밀실 브리핑’ 유지 코머 하원감독위원장, 레이 국장 고발안 8일 상정계획
미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공화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소환해 브리핑을 들었지만 이번 주 내로 ‘의회모독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머 위원은 한 시간 넘게 계속된 FBI직원들의 브리핑을 들었지만 바이든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바이든’이 언급된 했던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레이 국장이 거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FBI 고위직원들은 5일 의사당에 와서 코머의원(켄터키주)과 제이미 래스킨하원의원(민주당. 메릴랜드주)을 상대로 별도의 비공개 공간에서 브리핑을 했다.
코머는 5일 브리핑 뒤에 “ FBI가 하원감독위원회에 국가기밀로 분류되지도 않은 수사 기록들을 공개하는 것을 또 거절했다”며 기자들에게 8일 이 문제로 본회의에서 레이국장에 대해 의회모독죄로 처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레이 국장이 트럼프정부에서 임명한 국장이지만 ‘의회모독죄’ 고발안이 하원감독위를 통과한다면 곧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머는 이 문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당시 각종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들과의 금품 거래 등 범죄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당시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으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공화당의 의혹 제기가 대표적이다.
코머의 5일 의회모독죄 적용 발표에 대해 FBI는 “지금까지 우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고 끊임없이 협조해왔는데 그런 표결을 한다는 건 ”터무니 없이 부당하다“(unwarranted)는 반박 성명을 냈다. 또 정보원 보호와 지속적인 수사를 위해서도 정보원들의 제보나 불확실한 첩보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머 위원장은 지난 달 1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차남 헌터 등 바이든 대통령 일가가 중국과 루마니아와 관련된 외국인 등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FBI는 서한에서 ”(비밀 정보원 접촉을 통한) 정보 기록은 그것이 검증됐거나 신뢰성이 확립됐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다른 정보처럼 무게를 두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은 법 집행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출 거부 이유를 밝혔다.
FBI는 기밀 정보원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도 적시했지만 결국 레이국장의 하원 소환을 막지는 못했다.
[워싱턴=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