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우울증 증세 악화…술 마신 뒤 극단적 선택 보험사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아냐” 지급 거부 2심 “사망 직전 가족들에 ‘미안’…자기 행위 인식” 대법원 “특정시점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선 안돼”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2월 한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A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이후 망인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약관에 따른 거절 결정을 내렸다.
1심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극단적 선택 방식 등에 비춰볼 때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이 극단적 선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망인은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극단적 선택 직전에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