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제출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지도. 강남구 제공
이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지역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반대했다.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 제한’이 23.8%로 뒤를 이었다.
이선행 기자 opusno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