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국민의힘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이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여당도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에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10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산보고서의 검증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조금법)을 15일부터 세 차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이 이미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 송 의원 발의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3억 원으로, 이 의원 발의안은 5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2억 원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