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근거 보강 위해 용역 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경쟁제한 행위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올 1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관련 심사지침이 시행됐고,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게 된 만큼 정교하게 규제 근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에 따른 경제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과 경쟁사업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업지시서에서 “전통적 경제분석 기법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심사지침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이론적, 정량적 경제분석 기법 개발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획정과 지배력 평가를 위한 분석 요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가 중시되는 새로운 온라인 시장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서 주요 유형으로 제시한 끼워 팔기, 자사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 등 해외 경쟁당국의 입장이나 기존 공정위 처리 사건 등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