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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 대법 “보험금 줘야”

입력 | 2023-06-07 03:00:00

“의사결정 못하는 상태서 나온 사고”
원심 깨고 다시 유족 손 들어줘



동아일보 DB


중증 우울증을 장기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년 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2019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A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한 보험사와 A 씨의 부모를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경 우울증을 진단받은 A 씨는 2018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2019년에는 물품 배송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약관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1심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사고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