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경찰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고 자진 신고한 뒤 흉기를 품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가 실형을 면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17분께 피해자 B씨(54)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낸 뒤 흉기를 품고 B씨를 찾아 나섰다가 약 2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전 A씨는 술을 마시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B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한 7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등 B씨를 살해할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2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