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10년인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이 일반 공무원 수준인 2~3년으로 단축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의 평정 기간이 3년 이하인 점과 비교하면 군무원이 진급하기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군무원 평정 반영기간을 4급 이상은 최근 3년, 5급은 최근 4년, 6급은 최근 3년, 7급 이하는 최근 2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맞도록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군무원 교육훈련 성적 중 소집교육 이외 원격교육 이수 결과도 최대 3점 내에서 교육훈련 성적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소집교육이 어려운 격오지와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원격교육을 통해서 교육 관련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무원의 교육훈련 성적 반영 기준을 공평하게 하고, 근무평정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낮은 점수를 받은 군무원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무원의 역량을 높여 군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