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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1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5일부터 25일까지 총 8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사의 랜덤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1억원 상당의 포인트를 취득했다.
80만원 상당의 상품을 뽑고 나서 최초 판매금액을 700만원으로 설정한 뒤 다시 판매금액을 70만원으로 수정해 판매하면 최초 설정한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 665만원을 환급받는 식이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부정한 포인트로 같은 기간 총 539회에 걸쳐 랜덤박스 뽑기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당첨된 상품을 택배로 배송받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B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배송받은 물품 4개 중 3개는 반송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