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택시 플랫폼 회사 7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쳤다.
직권조사는 별도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면책 조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회사 약관의 보상 범위 제한 조항, 약관 변경 조항, 쿠폰 관련 조항 등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검토보고서를 작성 뒤 이르면 8월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