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환 감안해 징역 4년→3년6월 감형 "청탁 아닌 대여금" 주장했지만 2심도 배척 공범 일부도 실형→집행유예로 형 낮춰져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간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그가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2심에서는 형을 다소 낮췄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일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을 지냈던 심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담보 대출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체 대표인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금융브로커 B씨에게 1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금융 브로커들은 당시 심씨를 통해 C씨의 대출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C씨 등에게 5억7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가 설명회 개최나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한 점에 비춰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심씨는 투자 약정금을 반환 받은 것일뿐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며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2000만원에 대해서 임의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다소 줄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