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사망한 동승자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시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포르쉐를 시속 약 160㎞로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성 전주 나들목 인근을 달리다가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57%였다.
A 씨는 사고 직후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달아났다가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견됐다. A 씨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와 동승자가 완주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A 씨가 운전석, 동승자가 조수석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씨를 구속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