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중 운전"…사고후 숲속으로 도주했다 트럭운전사에 발각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당시 차량은 포르쉐로, 약 160㎞/h로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