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 회사 자금 480억원 횡령·배임 등 혐의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민간업자의 구속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자신이 실사주인 회사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공사·용역 대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백현동에 있었다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정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고, 김 전 대표가 ‘대관’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현동 사업은 2014년 12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가 맡아 진행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4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 3185억원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를 통해 배당수익 7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사실상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실행하면서 받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를 통해 성남시에 로비한 결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10%로 감축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