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했다가 1시간만에 복구됐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발생한 장애로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40분까지 50분간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다.
법원행정처는 “긴급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 중 끊기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대기열 적체(과부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