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교육계가 다시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2022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예산사업 집행 내역에서 확인된 위법·부적정 규모는 282억원(97건)이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정부는 한 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하며 특정단체와 2년간 1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부 점검을 단순 실태점검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교육세 일부인 1조5000억원을 떼어내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올해부터는 유보통합(영유아·보육체계 통합) 재원 마련에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당시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어린이집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 집행 위법·부적정 사례까지 대거 적발되면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계에서는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초·중등교육계 관계자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겸허히 지적받고 교육하면 될 사항이지만 어느 기관이든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이번 점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 의도된 감사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세수 증감과 연동돼 있어 규모가 안정적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하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용 움직임에 대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유보통합 소요 비용은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