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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마약·대마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3-06-07 14:53:00

신종마약 투약 혐의…대마 혐의도 추가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도
"다시는 마약범죄 연루 안 되도록 하라"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7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차례 이뤄진 사정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니 각별히 주의해서 다시는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신종 마약의 일종인 합성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추 신경 등을 자극하는 암페타민 계열의 해당 약물은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기존에 알려진 마약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19일 김씨에 대해 대마 흡연 혐의와 액상 대마 구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 흡연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혐의는 기존 재판에 병합돼 심리되어 왔다.

검찰은 김씨가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월21일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김씨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알려졌다. 김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