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뉴시스
주민등록증 등 일부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생길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다른 각 신분증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해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또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도 제한도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국가유공자증 14자 등으로 각기 다르게 제한되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 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