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에 놀러 온 5세 아이 개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횡성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는 A 씨는 지난해 5월 8일경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 양(5)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를 당한 B 양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 다른 이웃을 통해 ‘A 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