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 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돼 항소는 제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한 기자로부터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선거 한 달 전인 5월께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라는 점,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오 전 시장이 아산 풍기 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성명서는 문자를 통해 박 시장 지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이에 오 전 시장은 같은 해 5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전·천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