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혁명조직(RO) 총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