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2.4.19/뉴스1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1963년 선관위 창설 이후 지금까지 대법관이 겸직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 등 총 9명의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호선(互選)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별도의 선거 없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근직인 상임위원도 역시 호선직이지만,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원이 상임위원을 맡아 왔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면서 조직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장 선관위원장이 선관위로 출퇴근을 안하니 선관위 직원들에게 휘둘리기 십상”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승진할 당시 두 사람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알려져 있었지만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문상부 전 선관위 상임위원은 “대법관은 엄청나게 바쁜 자리라 선관위원장까지 두 업무를 양분해서 잘한다는 게 어렵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