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5.19/뉴스1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가 해당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2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6월22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