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5.19/뉴스1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일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투기 등을 우려해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2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