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무실서 회원 협박 혐의 "재판도 전에 범법자 만들어"
검찰이 모형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독립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74) 전 광복회장에 대해 7일 법원에 실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장 전 회장은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을 당해 트라우마가 있든 수양을 해서 자제했어야 했다”며 “순간의 위험과 상황을 모면하려고 상당히 조급한 행동을 한 것이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모형총으로 광복회원 이모(73)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이 아닌 전기면도기를 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폐쇄회로(CC)TV 상 장 회장이 가방에서 모형총을 꺼내는 장면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 전 회장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전임 광복회장 시절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어 자기 방어를 위한 의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차순위 득표를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74)씨가 광복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일부 회원들과 소송 끝에 마찬가지로 직에서 물러났다.
광복회는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이종찬(87) 전 국가정보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