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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5일 공고를 거쳐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이번에 연장된 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포함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로 면적은 14.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을 거래할 땐 2년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서 시는 올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다만 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처럼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이나 필지별 등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핀셋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