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법안소위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안건에 올리고,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무단으로 안건 상정시키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에는 김 의원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안건 순서 5번과 6번으로 상정됐다”며 “이 법안은 우리 당에서 안건으로 올리는데 전혀 동의한 바가 없는 법률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안건 순서 앞쪽으로 올렸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는 명백한 국회법 49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전투 장비 및 탄약 등을 수출하거나 대여·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자 야당이 견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