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 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331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겸 화폐 수집상 B 씨(4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은행에 끼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특정 연도의 동전만 수집하는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B 씨에게서 “희귀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당시 고가로 판매되던 2018~2019년도 제조 동전을 구해달라는 B 씨의 요구에 A 씨는 제조순서대로 출고하는 ‘선입선출’ 규정을 깨고 2017년도 제작 동전보다 B 씨가 요구한 동전이 먼저 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동료 직원 등에게 업무 관련 명의의 당좌예금을 개설하도록 하고 2400만 원을 100원화로 인출 신청해 동전 24만 개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