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시국 타개 방안 만들어 보고 혐의 기무사 예산 써 사드 옹호 여론 형성 혐의도 조현천 측 "선거 개입 관련 지시 사실 아냐" "특이동정에 대한 통상적 첩보 수집 업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정치관여 등 혐의로 우선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특별보좌관 출신 김경재 전 회장이 당선되도록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 수립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무사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역 장성을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 및 사드 배치 지지 여론 형성 목적으로 부대 자금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도 검찰은 봤다.
이날 조 전 사령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잘못됐다”며 이 같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특히 조 전 사령관 변호인은 “회장 선거 당시 청와대가 김 전 회장을 밀고 있다는 소문이 일고 있었다”며 “이 같은 소문의 진위와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이므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해 직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 범위는 국방부 장관이 정한 것이다. 심지어 예산조차 국회에서 편성된 것이라 우리가 해오던 업무는 상부 기관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를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도 밝혔다.
부대 자금 총 6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 지지 및 사드 배치 지지 여론 형성 목적으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사령관 측은 ‘사드 배치는 안보 현안이었기에 해당 정책 실행을 위한 적법한 예산 집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사령관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고도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해 첩보 수집 지시를 받았다”며 “이를 위해 참모장에게 가용 예산을 문의했고, 1억원이 가능하다고 해 그중 6000만원을 사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의혹을 받는 3000만원에 대해서도 “당시 첩보 수집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이다”라며 “하지만 당시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증빙 절차가 누락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검찰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계엄령 문건 의혹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기무사가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5년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