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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동원, 선거 개입 혐의’ 조현천,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입력 | 2023-06-07 18:15:00

촛불시위 시국 타개 방안 만들어 보고 혐의
기무사 예산 써 사드 옹호 여론 형성 혐의도
조현천 측 "선거 개입 관련 지시 사실 아냐"
"특이동정에 대한 통상적 첩보 수집 업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정치관여 등 혐의로 우선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특별보좌관 출신 김경재 전 회장이 당선되도록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 수립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려 부대원들에게 후보를 물색하거나, 관계자와 만나게 하는 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무사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역 장성을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 및 사드 배치 지지 여론 형성 목적으로 부대 자금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도 검찰은 봤다.

이날 조 전 사령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잘못됐다”며 이 같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특히 조 전 사령관 변호인은 “회장 선거 당시 청와대가 김 전 회장을 밀고 있다는 소문이 일고 있었다”며 “이 같은 소문의 진위와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이므로, 적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해 직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김 전 회장을 도울 방법 등 선거 개입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며 “단체별 회장 선거는 특이동정에 해당했기에 그저 첩보 수집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고, 통상적 업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 범위는 국방부 장관이 정한 것이다. 심지어 예산조차 국회에서 편성된 것이라 우리가 해오던 업무는 상부 기관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를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도 밝혔다.

부대 자금 총 6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 지지 및 사드 배치 지지 여론 형성 목적으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사령관 측은 ‘사드 배치는 안보 현안이었기에 해당 정책 실행을 위한 적법한 예산 집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사령관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고도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해 첩보 수집 지시를 받았다”며 “이를 위해 참모장에게 가용 예산을 문의했고, 1억원이 가능하다고 해 그중 6000만원을 사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의혹을 받는 3000만원에 대해서도 “당시 첩보 수집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이다”라며 “하지만 당시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증빙 절차가 누락된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8월1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현재 검찰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계엄령 문건 의혹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기무사가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5년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