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뉴스1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소식을 듣고 모여든 유가족들은 계란을 던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히 항의했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박 구청장이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만큼 업무 현장에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용산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내일부터 출근한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별도의 입장 표명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출근일 오전 8시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